2월 11일 자 「“경영 실패하면 범죄인가”…재계, 배임죄 개편 촉구」 토토사이트 3 3

2월 11일 자 <중앙일보>는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를 보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배임죄가 형법·상법·특경법에 걸쳐 ‘3중 처벌’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 우려’ 등 추상적 규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임죄는 규정이 모호해 경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위험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판단원칙', '배임죄 전면적 폐지안', '명백한 목적 추가'와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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