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자 「與, '반도체 특별볍' 당론 발의...산업계 "가장 강력한 투자 유인책"」 기사

11월 11일자 <전자신문>은 '반도체 특별법'의 영향력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는 보조금 지급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산업계는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발의됐던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의견을 최종 조율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이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불확실한 반도체 업황과 국내 기업의 위기설이 반영됐다. 산업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용됐다. 반도체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다. 특히 설비 투자와 R&D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는 목소리이다.

박진섭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안 발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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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경제학부 구랑가다스(Gouranga G. 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