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자 「“싸게 살 권리” vs “중소 서점 보호” 도서정가제 다시 심판대 오른다」 토르 토토

1월 11일자 <국민일보>는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항과 5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전자책 작가인 A씨는 도서정가제 탓에 직업의 자유, 소비자로서의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맞서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의 다양성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공개변론에는 양측 참고인도 참석한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윤성현 교수는 책의 유통구조가 변한 만큼 도서정가제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 발굴·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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