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자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반려로봇이 말을 걸어왔다」 기사

3월 12일자 <동아일보>는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로봇과 관련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로봇이 점점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홀로 사는 이들에게 ‘반려봇’이 동반자가 되고, 식당에선 ‘셰프봇’ ‘바리스타봇’이 활용되고 있다.

몸집이 커진 로봇시장에 걸맞게 제도도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내놨지만 로봇의 경우 2007년 윤리헌장 초안이 도출된 후 큰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한재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의 권리 수준을 반려동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할지, 로봇으로 부가가치가 생기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지 등 큰 틀을 정하는 사회적 숙고 과정이 마련돼야 세부 규정도 만들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이 2017년 ‘로봇시민법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듯 한국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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