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자 「文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의문”」 ddj 토토사이트
12월 15일자 <한국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관련 발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주문했습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임대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차임 특례가 신설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임대료 급등 등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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