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과 병가」 기사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과 병가'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콜센터나 택배 및 배달,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 "비대면 생활이 가능하게 해준 이들 노동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보다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부각되며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상병수당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해온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중 비어있던 한 고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상병수당과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병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식당 일을 하던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최소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향한 쉽지 않은 노정을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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