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자 「사망보험금 1억 연금 돌리면 14만 원…누가 적합할까」 기사
8월 20일자 <KBS>가 종신보험 연금화에 대해 보도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는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원래는 가입자가 숨진 뒤 지급될 돈인데, 앞으로는 생전에 받을 연금 부분, 사후에 받을 보험금 부분 둘로 나눌 수 있다. 연금화는 최대 9천만 원, 즉 보험금의 90%까지 가능하다.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두고, 7천만 원을 연금화하면 확정이율 7.5%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만 55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14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6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18만 원, 7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22만 원씩 받는다.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라면 연금도 3배로 보면 된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리스크라든지 상속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연장하는 게 좋겠지만, 생활비 우려라든지 하면 유동화해서 연금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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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