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자 「'철도지하화' 현실화를 위한 조건」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5월 27일 자 <머니투데이>에 칼럼 '철도지하화' 현실화를 위한 조건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이 같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며 “지하화 사업비용을 개발사업 수익 활용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못 박고 있어서다. 지원 방안도 복합 개발을 위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막대한 지하화 비용 대비 새로 만들 상부 공간의 가치와 매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 '남는 게 없는 장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철도 지하화 계획을 정말 현실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연관링크
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