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자 「“압구정, 50층 재건축” 1만4500채 미니신도시로」 기사

9월 15일 자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음을 보도했다. 기존 아파트지구는 1970, 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주택용지에는 상가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에는 주거용 건물을 올릴 수 없는 등 토지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1976∼1987년 조성된 압구정 아파트지구 역시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아파트지구를 국토계획법에서 삭제했고, 서울시도 지난해 말 발표한 지침을 통해 남은 아파트지구 14곳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중이다.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노후 아파트를 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1∼6구역은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5구역의 경우 이미 7월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는데,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압구정 지구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1만348채가 1만4520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팔로우 토토는 “아파트지구는 옛날 제도라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며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디테일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