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자 「새 반도체 공제율 적용하면 삼성·SK 혜택 ‘2.5배 ’↑」 기사
8월 4일자 <헤럴드경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여당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보도했다. 반도체특별법이 4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특별법 시행일을 맞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투자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반도체지원법)’도 25% 수준으로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세계적인 대기업과 경쟁하는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도 25~30%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중소·중견기업지원시 세액공제범위를 대기업보다 더 넓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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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울 커뮤니케이터
ul625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