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학생지원팀이 학생 만족도 향상 및 애교심 고취, 건강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해 2025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내용 및 치료비 신청 절차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의 학부·대학원 재적생(내·외국인 포함)과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배상책임 1인당 1억원(사고당 10억원) ▲대물 배상책임 1사고당 2천만원이며, 교내·외 치료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발생한 치료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치료비는 학생 본인이 우선 선납 후 청구하는 방식이며, 자기부담금 5만원이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 학생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학생지원팀을 거쳐 공제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학생에게 지급되며,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비만 가능하다. 단, 교내·외치료비의 경우 상해 치료비만을 보상하기에 질병 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실험 중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니 반드시 1개월 내 캠퍼스안전팀(☎ 02-2220-0165/2119)으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관 링크 속 HY-LU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보상 및 청구 관련 문의는 ▲대학 보상문의(☎ 02-6410-5053)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학생지원팀(☎ 02-2220-2094, intern@hanyang.ac.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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