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자 「‘실거주 의무 폐지’ 입법 하세월… 4만여가구 피마른다」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11월 2일 자 <조선일보>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아파트 완공 직후 청약 당첨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실거주 의무’의 법 개정이 10개월 째 밀리고 있음을 보도했다. 

정부 약속과 달리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가 미뤄지면, 청약 당첨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입주가 여의치 않은 경우, 기존 전셋집 만기가 돌아오면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자금 조달도 문제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당첨자들은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은행 대출 등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제 갭투자와 전세 사기는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실거주 의무를 전세 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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