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자 「과로사 판정기준 '근로시간'에 초점… 업무강도 제대로 반영 안돼」 토토사이트 운영자 검거
11월 2일자 <동아일보>는 과로사 판정기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한국도 ‘과로 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과로사는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가 과로사 인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죽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로사 판단 기준이 업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업무 강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점입니다.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근로시간이 짧다고 반드시 노동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택배노동자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과로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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