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과대학 법학과 80학번

▲박보영 동문


지난 1월 2일 퇴임한 박보영(법학 80) 전 대법관이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대법관 출신 전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일은 박 동문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9월 1일 자로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박 동문은 올해 1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본교에서 사법연수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선일보 7월 18일 자 기사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출신인 박 동문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여수시법원 판사에 지원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법관의 법관 임용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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