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자,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 日은 모두 정비' 달맞이 토토사이트

7월 19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장애인 차별법'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령 일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정됩니다. 그러나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 결격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한국만 낡은 장애인 차별 제도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결격조항을 두지 않아도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나 의사, 공무원 등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낡은 법령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인데다, '장애인=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맞이 토토사이트 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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