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태윤 교수, '용인 경전철 손해토토사이트 실수'에 관해 코멘트
7월 17일자 「세금 날린 사업… 지자체장이 토토사이트 실수」 기사
2025-07-22 정다현 커뮤니케이터
7월 17일자 <조선일보>가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에 대해 보도했다. 대법원이 최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 경전철 사업' 재판에서 방만하게 사업을 벌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연구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벌인 민간 투자 사업이 실패해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이다.
다만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됐던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통연구원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으나, 연구원들 개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대해 60일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치적 쌓기 행정에 경종을 울린 것은 물론, 지역 토목·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경유착 비리에도 경고를 던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