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호영 교수, ‘로톡’ 가입 막은 정수근 토토사이트의 불복 소송 관해 코멘트
2월 24일자 「공정위, 로톡 가입 막은 정수근 토토사이트 등에 과징금 20억」 기사
2023-02-28 정연 커뮤니케이터
2월 24일자 <동아일보>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대한변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소송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리컬테크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법률시장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끈 바 있다. 다만 대한변협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의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는 “대한변협을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