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탄력근로 및 토토사이트 설탕 대한 코멘트

1월 1일자 「中企 주52시간 시행됐지만… 탄력근로 협의할 토토사이트 설탕 못 뽑아 혼란」 기사

2021-01-08     한양브리핑

1월 1일자 <동아일보>는 탄력근로와 근로자대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상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대며 '근로자대표'의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사측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 서면합의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 방법과 구너한 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없는 셈"이라며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근로자 이익이 충실히 대변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